2023. 2. 12. 15:36ㆍ소식 & 뉴스
외국의 기업들은 사내 대출 제도가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사내 대출 제도가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국세청(IRS)이 기업과 직원 간의 대출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 법에 따라 등기 임원에게 사내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었음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IRS는 사내 대출이 의도적인 보상이나 소득이 아닌 올바른 목적성을 가진 복리 후생의 차원이라는 측면을 유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고 직접 서면/규정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직원은 회사와와 공식적인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는 신의 성실하게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 직원은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지정된 상환 일정에 따라 직접 상환을 해야 합니다.
- 명시된 이율로 미지급 대출 잔액에 이자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대출에 대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사내 대출 제도가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미국에는 제 3자가 기업과 협약을 맺고 소속 지원에게 대신 대출을 해주는 전문 업체(TrueConnect 등)가 있습니다.
- 지역(주)마다 적용되는 법에 따라 애초에 사내 대출이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 단기간 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급여 선지급 제도나 페이 데이론(Payday Loan: 월급날 대출)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법인 세무 관점으로 볼때, 사내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는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직원들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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